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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52
제안일: 202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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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5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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