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995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해킹 사건으로 인해 개인 민감 정보가 유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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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전자정부법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행정부 등 5대 국가기관에 보안대책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외의 공공기관(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은 명시적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음.
공공기관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일부 준정부기관이나 위탁 운영 기관이 의무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모호한 상황을 겪을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국가기관에 국한되던 보안대책 수립 의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공공기관 해킹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시민들의 민감정보 유출 위험...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해소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긍정적인 법안이다. 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국민 생활의 편의성 증대 효과가 크며, 향후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