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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4
제안일: 2026. 5. 6.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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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정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자체점검 결과 등의 정보가 담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그런데 화재 발생 시 특정소방대상물의 내부 구조와 위험물 적재 위치 파악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해당 건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어 소방관이 예상치...

법안 웹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12명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위험물 정보를 QR코드 기반 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연동
QR코드 훼손 또는 시스템 오류 시 현장 정보 접근 불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건물의 내부 구조와 위험물 위치를 QR코드를 통해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고도화 방안입니다. 소방대원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하며, 행정 규제 강화가 아닌 재난 현장의 정보 접근성을 최적화하는 합리적인 안전 관리 개선안입니다. 비용 대비 편익이 높고 소방관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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