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0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물의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건물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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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노후 상가건물(사용승인 30년 이상)의 임대인이 '철거·재건축 필요'를 이유로 계약 중에도 임차인을 쫓아낼 수 있는 근거 마련
임대인이 '자산가치·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차인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분쟁 증가 예상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노후화된 상가건물의 효율적 이용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건물이 망가지거나 재건축이 필요해도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을 못 쫓아냈지만, 이제는 조건부(30년...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노후 상가의 정비 촉진과 임대인·임차인 간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손해배상 기준의 명확화는 법적 분쟁을 줄이고 시장 효율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