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8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인 학습권을 가진다고 명시하...
법안 웹툰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11명
영유아(0~8세)의 놀 권리와 균형 있는 발달을 교육기본법에 명시하여 법적 지위를 강화합니다.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규제 강도나 실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명문화만으로는 현장 변화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영유아기의 놀 권리와 균형 있는 발달을 교육기본법에 명시하여, 사교육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국가·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입법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자녀가 과도한 학습 부담 없이 건강한 성장...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영유아 놀 권리와 균형 잡힌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선언적·권리 명시적 법안으로, 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충돌하는 요소가 없습니다. 즉각적인 강제력이 제한적이지만,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아동 중심의 사회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