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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45
제안일: 2026. 7. 24.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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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222014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그런데 지역방송은...

법안 웹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인구감소 대응 계획 수립 시 지역 미디어(방송)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역 균형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
법적 중복 및 혼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교차하면서, 실제 계획 수립 시 어떤 기준이 우선 적용되는지 지자체나 주민이 혼동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방송'을 전략적인 인프라로 격상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단순히 방송국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이야기를 통해 주민의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 외부인에...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미디어 기능을 정책 수립 과정에 공식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정보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의안이다. 추가적인 대규모 예산 없이 행정적 연계만 강화하므로 실행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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