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22202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정의하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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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으나, 그 범주가 모호하여 분쟁의 여지가 있음.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가 여전히 모호할 경우, 교사의 재량에 따라 학대로 인정될 수도 있는 여지가 남아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최근 급증하는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로 위축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입니다. 특히 기존 교육법령들과의 정합성을 맞추어, ...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교원들의 과도한 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 활동 위축을 해소하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정안이다. 기존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을 맞추어 법체계를 정비했으며, 일상생활과 교육 현장에서 즉각적인 긍정적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