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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4
제안일: 2026. 6. 18.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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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공공기관 지정해제(2024년),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 등 정책방향의 대전환을 겪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2004년 제정된 이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의 기술적ㆍ정책적 환경에서 연구기관의 운영 및 육성을 제대로...

법안 웹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여 경직된 규제로부터 자율성 확보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오히려 정부의 간접적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난 20년간 유지되어 온 출연연의 경직된 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시도입니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연구자 주식 소유 허용 등 혁...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행정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기술 변화에 대응하려는 방향성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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