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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4
제안일: 2026. 4. 16.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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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제3조제1항). 그러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같은 날에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 관련된 등기접수가 이루어지면 등기의 효력이 우선하게 되어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

법안 웹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외 13명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전입신고 다음 날'에서 '전입신고 즉시'로 변경
표준계약서 의무화로 인한 계약 현장의 행정적 불편 및 시장 자율성 위축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을 전입신고 즉시 발생하게 하여 '전입신고일 당일 근저당 설정'이라는 전세 사기 수법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려는 강력한 보호 조치입니다.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한 순수 민생 보호 법안으로, 임대차 계약의 구조적 허점을 보완하여 국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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