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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80
제안일: 2026. 2. 9.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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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8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나뉘어 있던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시스템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으로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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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유보통합(0~5세 교육·보육 국가책임 강화) 추진 과정에서 한국보육진흥원의 역할을 ‘보육’ 중심에서 ‘교육+보육’ 지원까지 확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프로그램·교재 개발, 보육교직원 연수 등)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기능 확대가 ‘품질 개선’로 연결되려면 예산·인력·평가체계가 동반되어야 하나, 법안 문구는 업무 추가에 그쳐 ‘일은 늘고 성과는 불명확’한 형식적 확대가 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유보통합 추진에 맞춰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를 확대해(프로그램·교재 개발, 보육교직원 연수) 통합 이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품질이 표준화되고 교사 역량...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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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이라는 거국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행정적·법적 도구를 정비하는 단계입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의 기능을 교육 영역까지 확장함으로써, 통합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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