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등 공공복리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계약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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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최혁진 외 9명
지자체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 의무를 신설하여 고용창출, 취약계층 보호, 지역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계약 단계에서 반영하도록 함
‘사회적 가치’의 정의와 평가기준이 모호하면 지방자치단체별 자의적 해석·적용으로 사실상 변형되거나 형식적 이행으로 끝날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지자체가 체결하는 공공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촉진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지역 일자리·취약계층 보호 등 공공복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지만 정의·평가·집행의 모호성으로 특혜·부패·비효율...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7
공공 계약의 패러다임을 '최소 비용'에서 '최대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려는 의미 있는 법안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으나, 경제적 효율성 저하와 일반 기업과의 공정 경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