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son and content 현행법령은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고, 효율적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이 각각 50명,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위원회 상시 운영에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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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13명
입양정책위원회 및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 대폭 상향(50명→200명 등)을 통한 심의 역량 강화
위원 정원 확대가 형식적인 인원 채우기에 그치고 실질적인 심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지 여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국내외 입양에 관한 법률' 체계 하에서 국가가 입양 전 과정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행정적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김미애 의원 등은 입양 심의 기구의 위...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입양 정책 위원회의 행정적 역량을 강화하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개선안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 절차 간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큰 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