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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13
제안일: 2026. 2. 20.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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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9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그 목적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약취ㆍ유기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

법안 웹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외 9명
13세 미만 아동을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유인·유괴한 경우를 별도 가중처벌(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대상으로 신설해, 기존 특가법의 가중처벌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입니다.
‘성범죄의 목적’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 목적범은 객관적 증거(대화기록, 이동경로·도구 준비, 전력 등)로도 다툼이 많아 수사·재판에서 공방이 커지고, 사건에 따라 형량 격차(양형 불균형)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유인·유괴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해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가중처벌하려는 내용입니다. 기존 특가법은 금품 목적·살해 목적만 명시돼 있어, 성범죄 목적 유괴에 ...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목적의 약취·유인 행위에 대해 명시적인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유괴와 형평성을 맞추고,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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