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1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단체, 장애인 복지 관련 단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참전 및 특수임무유공자단체,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공익 목적의 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그 특례가 2026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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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외 9명
국유재산(국가 소유의 토지, 건물 등)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는 단체들의 지원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장기적인 특례 연장으로 인해 '일시적 지원'이 '영구적 특혜'로 고정될 위험 (관성적 지출)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국가가 사회적 약자와 공헌자에게 제공해 온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라는 간접 지원 정책을 3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직접적인 세금 인상이나 부담 증가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국가가 ...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공헌 단체의 공익 활동 지속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음.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이지만 긍정적이며, 경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