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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52
제안일: 2026. 8. 31.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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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95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온이 일상화되면서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냉난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에너지서비스로 자리매김함. 그러나 저소득층과 에너지빈곤층은 냉난방기기 미보유 또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적절한 냉난방을 이용하지 못하고...

법안 웹툰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면서 냉난방을 '필수 에너지 서비스'로 규정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함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 및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과 에너지 빈곤층이 냉난방 에너지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구체화한 법률입니다. 기존 에너지바우처 등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민주주의 가치(표현의 자유, 권력 남용) 측면에서 국가의 개입이 검열이나 통제가 아닌 '복지 확대'와 '권리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민주적 역풍 위험은 낮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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