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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52
제안일: 2026. 8. 31.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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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온이 일상화되면서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냉난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에너지서비스로 자리매김함. 그러나 저소득층과 에너지빈곤층은 냉난방기기 미보유 또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적절한 냉난방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
의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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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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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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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영향 점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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