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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69
제안일: 2026. 3. 18.
발의자: 허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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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56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에 부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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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가맹본부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를 법문에 명확히 두고, 불응 시 과태료(최대 1억원) 중심에서 과징금·이행강제금 등으로 제재수단을 ‘경제적으로 더 아프게’ 바꾸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제재 강화가 ‘정당한 불응(예: 과도한 요구, 영업비밀/개인정보 충돌, 자료 보존 한계)’까지 위축시키지 않도록, 불응의 범위·절차(요구의 특정성, 제출기한의 합리성, 방어권 보장)를 세밀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과잉제재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가맹본부 등이 공정위 조사·처분에 불응할 때 부과되는 제재를 과태료 중심에서 과징금·이행강제금 등으로 강화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결과적으로 ‘버티기’ 전략을 줄이고 불공정 가맹관행의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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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법안입니다. 일반 국민의 직접적인 생활 체감도는 낮지만, 가맹점주라는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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