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남준 외 10명
현행법: 군사시설 이전 중에도 기존 보호구역 규제가 적용되어 인허가가 국방부/부대장과 사전 협의해야 함. 이로 인해 개발 사업이 길어지고 비용이 증가함.
조건부 동의의 이행 불이행 리스크: 국방부가 '이전 완료 후 허가'를 조건으로 동의했지만, 사정상 군사시설 이전이 늦어지거나 취소될 경우, 이미 인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군사시설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기'의 개발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군사시설이 완전히 떠날 때까지 기다려야 인허가가 가능했지만, 이제 '떠날 것'이라는 확약만 있으면 미리...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군사시설 이전사업과 연계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방부·군과의 사전 협의 시점을 '이전 완료 후'로 늦추는 것은 행정 효율성과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국방부의 동의 권한이 완전히 소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