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8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75세 이상인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7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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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외 13명
배우자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기준을 75세→60세로 낮춰, 만성질환이 시작·악화되는 시기(60대)에 조기 진료·관리 접근성을 크게 개선
재정·수요 급증 우려: 60~74세 구간이 새로 열리면 이용자와 진료비(감면·지원 포함)가 늘어 예산 증액이 필요하고, 위탁병원·보훈 행정의 처리 용량이 부족하면 ‘기다려도 못 받는 혜택’이 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재해사망·재해부상 군경의 배우자가 위탁의료기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낮춰, 60대의 만성질환 관리와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당사자 사망 이후 배우자 건강·생활 ...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5
이 법안은 보훈 가족의 실질적인 의료 수요를 반영하고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시기인 60세로 기준을 낮추는 것은 수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