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87]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헌법재판소는 舊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現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2019헌가17)을 내림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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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법원별 위자료 산정 편차(동일 피해에도 2~4배 차이)를 ‘국가 보상금 산정기준(기준표)’로 보정해, 거주지·소송 제기 여부에 따른 운(運) 의존을 줄이려는 취지
‘국가가 기준표로 추가 보상’ 구조는 사실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지급 범위를 넓혀 총지출이 커질 수 있음(대규모 배상 확정 사례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재정 추계·상한 설계가 핵심 쟁점)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5·18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해 법원별 위자료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통일된 산정기준(기준표)에 따라 추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핵심은 ‘소송 결과가...
22/40점|생활체감 2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6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들쭉날쭉했던 위자료를 법제화된 기준으로 보정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