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61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추천 0댓글 0조회 1
추천하기저장하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 등에 대하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ㆍ어촌 지역의 경우...

법안 웹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농·어촌 지역의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
지역사랑상품권 재정 지원의 의무화 논란과 연결된 재정 부담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아니면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었으나, 농업 및 수산업 생산자단체 등이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가...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농어촌의 특수한 실정을 반영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를 현실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진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경제적 규제 개선 사안으로...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