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 등에 대하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ㆍ어촌 지역의 경우...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농·어촌 지역의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
지역사랑상품권 재정 지원의 의무화 논란과 연결된 재정 부담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아니면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었으나, 농업 및 수산업 생산자단체 등이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가...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농어촌의 특수한 실정을 반영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를 현실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진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경제적 규제 개선 사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