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각각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친...
법안 웹툰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31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감면 특례의 장기 연장이 오히려 내연기관차에서 완전한 무공해차로의 전환 속도를 늦추고 기술 혁신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시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여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려는 법적 조치입니다. 탄소중립 정책의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9
본 의안은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용적인 세제 지원 연장안으로, 단기적인 소비자 혜택과 장기적인 환경·산업 목표 달성에 기여함. 역진성 우려는 있으나, 에너지 전환기의 과도기적 지원책으로서의 정당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