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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9
제안일: 2026. 7. 8.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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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연관 법률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그런데 인구소멸 위험은 읍·면·동 수준의 소규모 생활권 단위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읍·면·동 단위의 소지역에 지원을 집중하...

법안 웹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를 시·군·구에서 읍·면·동 수준으로 세분화
시·군·구 내에서도 특정 소지역에만 예산이 집중되어 지역 내 갈등 유발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방소멸 대응의 단위를 현재의 시·군·구 단위에서 실제 생활권인 읍·면·동 단위로 미세 조정하려는 시도입니다. 광범위한 지역 지정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소규모 생활권의 인구 위기를 정밀 타격하여 효율적인...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 지원 방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인구 소멸 위험이 극심한 소생활권 단위로 정책의 초점을 맞추려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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