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부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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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9명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면 연장이 재정 부담을 가중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인구 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노인복지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를 3년 연장하려는 입법입니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은 어렵지만, 고령층 증가로 인한 사회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고령화 시대에 맞춰 필수적인 노인복지 인프라의 운영 안정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세제 지원 정책으로,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공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