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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44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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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74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 법원의 침해금지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해당 판결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 권리자가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받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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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 ‘침해금지 판결 이후 실제로 중단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특허법의 판결 이행 확인 제도)를 준용하여, 권리구제의 ‘사후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상대적으로 등록 문턱이 낮은 편이라(권리 품질 편차 가능), ‘판결 이행 확인’이 도입되면 권리자가 분쟁을 장기화·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남용(거래처 압박, 유통 중단 요구 등)이 늘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침해금지를 판결한 뒤, 침해자가 실제로 판결을 지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특허법 준용)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으로는 ‘모방품·침해품...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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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실용신안권 침해 금지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입니다. 특허법에는 이미 도입된 판결 이행 확인 제도를 실용신안법에도 준용함으로써, 권리 유형에 따른 보호 격차를 해소하는 합리적인 법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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