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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92
제안일: 2026. 4. 16.
발의자: 김윤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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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증식ㆍ복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복원 및 방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설정임.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야생생물 복원사업 과정에서 행사 중심...

법안 웹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및 방사 시 구체적인 안전·관리 기준 의무화
구체적인 세부 관리 기준 미비 시 지자체의 복원사업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의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생명권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개체 수를 늘리는 데 급급했던 기존 지자체의 방사 방식에서 벗어나, 개체의 건강과 이동 경로 등 ...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행정적 기준 마련을 통해 야생생물 복원 사업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환경 보호 규제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권력을 남용할 요소가 없으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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