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8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평화적 통일 의 가치를 통일교육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교육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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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외교통일위원장
통일교육의 지향점을 ‘평화적 통일’로 법률 정의에 명시해(정의규정) 교육 방향의 기준점을 분명히 함
‘평화적 통일’ 명문화가 가치로서는 타당하더라도, 실제 교육 콘텐츠 설계에서 ‘안보·북한 인권·위협 인식’과의 균형을 둘러싼 이념 논쟁이 커져 학교 현장이 갈등의 전장이 될 수 있음(학부모 민원·정치적 공격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통일교육의 목표를 ‘평화적 통일’로 명확히 하고, 통일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환류하도록 해 통일교육을 체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동시에 교육 내용의 균형·정치적 중립성 ...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통일교육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특히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국회 보고 의무화는 행정부의 자의적인 교육 방향 설정을 견제하고 내실 있는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