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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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취소 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구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관리감독 부실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의 행정 처분을 합리화하고, 탄소중립 시대에 필수적인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녹색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력이 있음에도 인...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본 법안은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환경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직결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 확대를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