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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73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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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의안명": "[221807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은 디지털 전환과 함께 온라인 기반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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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온라인 유통 플랫폼 기반의 B2C 수출에 대한 법적 정의 및 지원 근거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전략물자 통제 강화라는 명목 하에 행정 절차가 복잡해져 중소·소상공인의 수출 진입장벽이 높아질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전통적 오프라인 중심의 대외무역법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재편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한 B2C 수출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주요 해외 판로임을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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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흐름에 맞추어 법적 기반을 현대화하려는 합리적인 입법 시도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산업 촉진 및 지원 법안으로서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적고, 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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