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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73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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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221807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은 디지털 전환과 함께 온라인 기반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중심의...

법안 웹툰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11명
온라인 유통 플랫폼 기반의 B2C 수출에 대한 법적 정의 및 지원 근거 신설
전략물자 통제 강화라는 명목 하에 행정 절차가 복잡해져 중소·소상공인의 수출 진입장벽이 높아질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통적 오프라인 중심의 대외무역법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재편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한 B2C 수출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주요 해외 판로임을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흐름에 맞추어 법적 기반을 현대화하려는 합리적인 입법 시도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산업 촉진 및 지원 법안으로서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적고, 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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