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8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5톤 미만의 불도저, 3톤 미만의 지게차, 굴삭기등)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면허 획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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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11명
소형 건설기계(5톤 미만 불도저 등) 조종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학원)의 허위 이수증 발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입니다.
발의자 황운하 의원의 과거 논란(경찰 출신으로서의 정치적 행보 및 관련 사건 등)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문제가 잠재적 우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을 대행하는 민간 교육기관의 부실 운영(허위 이수증 발급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 법안입니다. 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대형 사고 예방 측...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교육 과정의 허위 발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안전 관리 강화와 행정 효율성 증대라는 공익적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