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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84
제안일: 2026. 8. 28.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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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5톤 미만의 불도저, 3톤 미만의 지게차, 굴삭기등)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면허 획득 조건 중 하나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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