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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95
제안일: 2026. 9. 28.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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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 금액의 15퍼센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및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등도 의료비...

법안 웹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근로소득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간병비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15%) 신설
간병 서비스의 범위와 인정 기준(대통령령 위임 사항)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현장 혼란 및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본 법안은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로 인해 간병비 부담이 커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간병비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금이...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간병비 부담 완화를 통해 민생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율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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