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69]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2005년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철도사업법」 제28조) 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표지(우수서비스마크)를 철도차량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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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철도사업법 제28조~제30조)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함
인증 제도의 부활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낮으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구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05년 도입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은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를 폐지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철도 서비스 품질은 기존에 운영 중인 정기적 '품...
24/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5지속성 8
사실상 미운영 상태인 중복 규제를 폐지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입니다. 민주주의 가치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은 없으며, 기존 품질평가 제도를 통해 서비스 관리는 계속되므로 공공 이익에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