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40]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촉진과 공동이용 및 농업기계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의 부품 조달에 필요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 및 산간지역과 인구감소지역 등 농촌지역은 고령농의 비율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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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9명
도서·산간 및 인구감소지역의 고령농을 위해 이동수리소 및 고정수리소 설치·운영 근거 마련
이동수리차량 유지비(유류비, 인건비, 부품 재고)로 인한 지자체 재정 부담 증가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도서·산간 및 인구감소 지역 농촌의 '농업기계 수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기존에 각 지자체가 제각각 시행하던 출장수리 사업을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수리소를 설치하거...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농촌 지역의 지리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고령 농민의 영농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필요한 개정안임. 초기 재정 부담이 있으나 장기적인 영농 안정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