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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02
제안일: 2026. 7. 10.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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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0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공무원의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수사정보 접근,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지시ㆍ요구 또는 청탁 등으로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 경찰청 내...

법안 웹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장윤기 사건(경찰관 친족의 교통사고 사건)을 계기로, 경찰공무원의 친족이 관련 형사사건에 개입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발의됨.
‘친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예: 직장 상사의 자녀, 연인 등) 적용의 모호성 발생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내부의 특혜 수사 관행을 법제로 묶어, 경찰공무원의 친족이 관련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시민들에게는...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경찰 공직자의 친족 관련 사건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와 편파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의무화와 직무 배제를 명시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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