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연구개발비, 고용, 투자 등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비용이나 안전조치ㆍ보건조치에 대한 지출 및 안전관리 인력 확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세액공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시설 투자뿐 아니라 안전관리비용 지출과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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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안전관리비용, 보건조치 비용 및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세액공제 혜택이 안전 투자비용보다 작을 경우 실효성이 부족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업이 비용으로만 인식하던 '안전관리'를 '투자'의 영역으로 전환하려는 조세정책적 시도입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시설 투자와 전문 인력 고용을 세액공제로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 혜택을 제한함으로써 기...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조세 정책을 통해 기업의 안전 투자를 독려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권 보호와 사회적 비용 절감이라는 긍정적인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규제보다는 유인책을 사용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혜택을 제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