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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46
제안일: 2026. 1. 30.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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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446]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채권발행 및 국유재산의 무상대부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안 웹툰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관리원의 ‘실제 수행 업무’에 맞게 사업 범위를 정비(이미 하지 않는 업무는 삭제, 확대된 역할은 법적 근거 신설)하여 제도-현장 괴리를 줄임
사업 범위 확대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면 ‘공공기관의 업무 확장=규제·점검 증가’로 이어져 현장(지자체·건설사·민간 진단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에 맞게 ‘사업 범위’를 업데이트하고, 그에 맞춰 채권발행 및 국·공유재산 사용 특례를 정비하려는 법안입니다. 잘 설계되면 싱크홀·노후 시설물 사고 예방 같은 생활 안...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이 법안은 국토안전관리원의 법적 업무 범위와 실제 수행 업무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 보완' 조치입니다.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업무를 정리하고 공적개발원조 등 확장된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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