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바,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철도부지 매각대금을 사업비 선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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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예산 운용 특례 마련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 악화 및 철도계정 세입 감소에 따른 다른 철도사업 예산 축소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철도지하화 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이 부지 개발 수익을 직접 채권 상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법안입니다. 이는 철도 지하화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재정...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8
철도 지하화와 같은 대규모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조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적절한 법적 조치로 판단됨. 도시의 구조적 전환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국토 공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