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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85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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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의안번호": "2218085", "의안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염태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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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예산 운용 특례 마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 악화 및 철도계정 세입 감소에 따른 다른 철도사업 예산 축소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철도지하화 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이 부지 개발 수익을 직접 채권 상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법안입니다. 이는 철도 지하화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재정...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5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철도 지하화와 같은 대규모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조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적절한 법적 조치로 판단됨. 도시의 구조적 전환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국토 공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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