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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85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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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8085", "의안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염태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철...

법안 웹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예산 운용 특례 마련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 악화 및 철도계정 세입 감소에 따른 다른 철도사업 예산 축소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철도지하화 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이 부지 개발 수익을 직접 채권 상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법안입니다. 이는 철도 지하화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재정...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8
철도 지하화와 같은 대규모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조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적절한 법적 조치로 판단됨. 도시의 구조적 전환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국토 공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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