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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98
제안일: 2026. 3. 19.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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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5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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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도서·접경지역의 지리적 특성(교통,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선거구 획정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대표성을 보호하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투표가치 평등 원칙과의 충돌 위험: 인구 기준을 완화하면 도시 vs 농어촌 간 표의 불균형(과대표집)이 심화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시·도의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도서지역과 접경지역의 지리적 특성·교통 여건·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인구 중심 획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거리 지역의 대표성 상실을 방지하려는 취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정치적 대표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도서 및 접경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을 선거구 획정에 반영하려는 합리적인 보완 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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