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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1
제안일: 2026. 4. 21.
발의자: 김준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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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산업별ㆍ업종별ㆍ지역별 교섭의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때에도 해당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산업별 또는 업종별ㆍ지역별 교섭을 하기로 합의하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법안 웹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외 9명
산업별·업종별·지역별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격차 해소 시도
원청업체 경영권 침해 및 도급 체계 붕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업 단위의 폐쇄적 교섭 구조를 산업별·초기업적 교섭 구조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내 격차를 완화하고 취약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특히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6
본 법안은 노동시장 내 이중구조 해소와 취약 노동자 보호라는 강력한 사회적 명분을 가지고 있으며,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노사관계 제도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별 교섭으로의 전환은 기업의 경영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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