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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3
제안일: 2026. 4. 21.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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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은 지방의회 위원 선임을 본회의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회기 중에는 위원 선임이 불가함.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긴급하거나 시의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만큼, 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은 운영 여건, 회기 운영 방식 등 의회의 상황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할 필요...

법안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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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 선임 권한을 본회의 의결 사항에서 조례 위임 사항으로 변경
다수당의 독단적 위원 선임 가능성에 따른 견제 기능 약화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본회의에서만 가능했던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 선임을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의회가 스스로의 운...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6
지방의회의 운영 효율성과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합리적인 행정 절차 개선안으로,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권리와 무관한 순수 자치법제 개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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