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9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ㆍ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 비용”이라 한다)에 대해 차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 현재 국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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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전기요금을 ‘적격비용 차감’ 대상에 명시해, 전기요금 카드결제 가맹점(전기판매사업자)이 세금·공과금처럼 우대수수료율(예: 약 0.8% 수준) 적용을 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수수료 인하 혜택이 시민에게 ‘전기요금 인하’로 직접 전가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전기요금은 규제·원가·정책요인이 크고, 이번 개정은 ‘결제 수수료’ 구간만 건드립니다. 체감은 주로 ‘카드 납부 가능/확대’와 ‘사업자 비용 감소’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기요금을 ‘적격비용 차감’ 대상으로 법에 명시해, 전기요금 카드결제에 적용되는 가맹점 수수료를 세금·공과금 수준으로 낮출 근거를 마련합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전기요금 카드납부 선택지 확대와 납부...
25/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이 법안은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에 포함시켜 타 공과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전기판매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려는 타당한 개정안입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전기요금의 카드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