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국책기관이 집적된 도시로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음.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구조를 갖고 있고, 국가 주도의 도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ㆍ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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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12명
세종특별자치시 재정 특례 기한 종료 대비 및 안정적 예산 확보 추진
타 지자체로부터 제기되는 재정 형평성 및 특혜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적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고정적으로 마련하려는 시도입니다. 현행법상 일몰제에 따라 종료될 위기에 처한 보통교부세 보정 제도를 의무화하여 도시 성장에 필...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행정수도 세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정 안정화 시도이나, 전국 지자체와의 재정 배분 형평성 및 특정 지역에 대한 고정적 재원 배정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