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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2
제안일: 2026. 6. 18.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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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14년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총체적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제도 등 선거 관리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이 누적된 상황이며, 이는 선거 때마다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는 근원이 되고 있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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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외 13명
현행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과거의 '부재자투표제'를 부활시키는 안
사전투표 폐지로 인한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의안은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제기된 선거 관리 부실 논란과 공정성 시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를 재도입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유권자의 편의보다...
1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3형평성 4지속성 4
선거 불신 해소라는 명분은 중요하나, 이를 위해 이미 보편화된 편의성을 폐지하고 비용을 증대시키는 방식은 사회적 후퇴로 보입니다.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기보다는 관리 편의를 이유로 참정권을 제약할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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