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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70
제안일: 2026. 5. 6.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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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9호 신설) 나.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명문화하여, 선로 주변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법안 웹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사항 의무 포함
현장 종사자에게만 가중되는 책임과 형사처벌 강화로 인한 '보고 회피' 문화 조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후변화라는 환경적 요인과 철도 종사자의 음주 등 인적 오류를 동시에 통제하여 철도 안전 체계를 고도화하려는 입법입니다. 특히 사고 우려 구간의 영상 기록을 의무화하고 음주 처벌 기준을 대폭 상향한 점은...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해당 법안은 철도라는 공공 교통수단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개정안입니다. 감시나 통제와 같은 권력 남용의 소지가 적으며, 기술적 안전 조치와 종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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