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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

의안번호: 2219052
제안일: 2026. 5. 22.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천 0댓글 0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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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세계적으로 이스포츠가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포츠의 종주국이자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2012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스포츠의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노력해 왔음. 그런데 이스포츠 산업이 현재의 수준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스포츠 산업이 이...

법안 웹툰

이스포츠 웹툰 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 설립을 통한 역사 보존 및 전시
재단 설립 및 박물관 건립에 따른 대규모 예산 낭비 및 운영 효율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대한민국을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 확고히 하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박물관 및 진흥재단을 설립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게임 대회를 넘어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생태계를 구...
23/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이스포츠 산업의 구조적 성장을 돕기 위한 인프라 구축(박물관, 재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정부의 검열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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