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1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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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본 법안은 주한미군이 반환한 공여구역(공여지)의 국유재산에 대해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유재산의 장기 임대는 자산의 영구적 소실보다는 '소유권 유지 하의 실질적 처분'에 가까워, 향후 정책 변경 시 회수가 복잡해질 수 있는 법적·행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본 법안은 주한미군이 반환한 공여구역의 국유재산 활용 방식을 기존 매각·처분에서 '장기 임대'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법 개정안입니다. 노종면 의원 등 12인이 발의했으며, 연계된 특별법(제20820호)이 의결될 것을 ...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본 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해 국유재산 장기 임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 관리의 일반 원칙에서 벗어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