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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안

의안번호: 2220160
제안일: 2026. 7. 24.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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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160]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플랫폼 기반 노동과 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동형태와 노동관계가 확산됨에 따라 종래의 노동법체계로는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거나 배제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

법안 웹툰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일하는 사람’ 개념 도입: 기존 ‘근로자(근로계약서, 4대 보험 등)로 한정되던 범위를 넘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모든 노무 제공자를 포괄
‘일하는 사람’ 정의의 모호성: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한다는 기준이 추상적이라,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어 법적 분쟁 소지 존재
해외 사례 3건 분석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안’은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기존 노동법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을 포함하는 ‘일하는 사람’ 개념을 도입하여 모든 노무 제공자에게 보편적인...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포괄적 권리 보장을 통해 사회 통합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회보험 적용 확대와 노동3권 보장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다만, 사업자의 불이익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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