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0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 공간에서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고 관객이 자유롭게 공연에 호응하는 형태의 공연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소규모 공연시설은 청년ㆍ신진예술인에게 공연 기회와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외 9명
소규모 공연시설 등록제 신설을 통해 인디음악, 라이브 클럽 등 비주류 공연문화의 합법적 운영 기반 마련
등록 요건인 '좌석 수 및 수용 인원' 기준이 모호할 경우, 기존 유흥주점과의 경계가 흐려져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운영되던 소규모 라이브 공연장이 식품위생법상 영업 제한으로 인해 관객의 자유로운 관람(스탠딩, 춤 등)을 제한받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공연시설' 등록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소규모 공연시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예술 창작 활동을 보호하고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기존 법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시민의 문화적 자유를 확장하는 긍정적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