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동물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과 축산업의 발전,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의료 분야의 다변화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 축산ㆍ가축방역 등 공익적 분야에서의 수의사 수요 증가로 동물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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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 수의사 확보·적정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법적 의무(근거)를 신설(안 제3조의3)
‘수급추계·기본시책’이 선언 규정에 그치면 실효성이 낮고, 반대로 정원 확대·배치 유도 등이 과도하면 민간 동물병원 시장(수입·근무환경)과 교육의 질에 부작용(공급 과잉 또는 지역 간 갈등)을 낳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수의사 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와 ‘기본시책’을 법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반려동물 진료 수요와 가축방역 등 공익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의사 인력난을 임기응변이...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이 법안은 급성장하는 동물의료 산업과 가축 방역의 중요성에 비해 미흡했던 수의사 인력 관리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정비하려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단순히 수의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적정 공급과 배치를 위한 기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