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0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동물병원의 개설ㆍ운영 및 수의사의 자격과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실ㆍ유기동물, 봉사동물 및 취약계층이 사육하는 반려동물 등 공익적 목적의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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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공공동물병원 지정 근거 마련: 유실·유기동물, 봉사동물,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 등 공익적 목적의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재정 부담 증가: 공공동물병원의 지정과 지원이 확대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복지 분야와의 예산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세 분석 완료
이 법안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급증과 사회적 관심 확대에 따라, 수익성이 낮은 공익적 동물진료(유기동물, 봉사동물, 취약계층 반려동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동물병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서삼석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반려동물 복지 및 공공동물의료 체계 미비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공공동물병원 지정과 공익형 수가 도입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과 일상생활의 편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초기 재정 부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