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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09
제안일: 2026. 6. 22.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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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성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원청기업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에 관해 책임을 지...

법안 웹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외 9명
현행법상 '실질적인 근로조건 지배·결정권자'로 정의된 사용자 범위에서 '안전보건 조치' 관련 사항을 제외함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의무가 약화되어 하청 노동자의 안전 사각지대가 커질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려는 시도입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하는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으로 해석되어 ...
1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3지속성 4
본 법안은 도급인의 사용자성 범위를 명확히 하여 경영상의 혼란을 줄이려는 입법 취지는 있으나,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보건 조치 책임까지 제외하는 것은 노동권 및 안전권 보호 측면에서 부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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