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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15
제안일: 2026. 9. 2.
발의자: 허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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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0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 추진 시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등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

법안 웹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현행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
과태료 금액이 과도하게 설정될 경우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이어져 입주 지연 및 추가 금융비용 발생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검증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업비 증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투명성을 줄이고 조합원의 재산권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민 입장...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민주주의 가치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공익에 크게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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